셀프 등기 하는법 (2021)
서류
매수인 서류
매매계약서 원본 1부
매매계약서 사본 2부
주민등록 등,초본 3부 (과거 주소변동 기재) (3개월 이내)(주민번호 뒷자리까지)
주민등록증
도장(인감상관x)
등기신청서(e-form반드시활용하기) (미리 많이 출력해놓기)
신분증
토지대장 1부(대지권등록부까지 함께 받아야함,필지여러개일경우 필지별도 모두받아야함)<<매수한 주택 소재 구청or정부24
건축물대장 1부(전유부로 발급)(전자민원 발급 가능)<<매수한 주택 소재 구청or정부24
취득세납부영수증,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, 법원수입인지,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
매도인 서류(받아내야함)
- 등기 권리증(등기필증)
- 부동산 매도용 매도인 인감증명서 (매수자 인적사항 기록은 필수)
-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4장 여유롭게 준비 (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떄)
- 매도인의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초본 1부 (3개월 이내)
중개업소에서 받을 서류
-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(원본, 사본 2부)
- 등기부등본(잠금 치를 때 마지막으로 뽑아서 근저당, 말소확인)
2부인 이유는 취득세 신고시 제출, 등기소 제출
미리 확인해야할 것
-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러 중개업소에 가기 전에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서류를 미리 출력해 가면 편합니다.
- 위임장은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고, 등기소에서 자료 작성시 틀려서 다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장에 도장을 다 받아 두는 것도 좋고요.
- 매매계약서,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
구청 방문
- 지방세과에 취득세 신고서(취득일==잔금일)를 작성,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내고 서류접수 >>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
은행 방문
- 은행에서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, 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.
-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.
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도 받아야함 -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에서 정확한 금액(건당 15만원정도)을 확인할 수 있어서 등기소 근처 은행에 가시면 처리가 좀더 편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위택스 사이트에서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취득신고 후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고,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인터넷 납부 가능합니다. 그전에 위택스, 주택도시기금,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더 편하겠죠.
등기소 방문
-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
- 필요서류 다시 확인
-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
- 취득세(등록세)납부영수증
-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
- 등기필증
- 매매계약서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
-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
- 수입인지
- 등기수수료 영수증(수입증지)
- 매도인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동행하지 않았다면 위임장
- 매수인 주민등록등(초)본
- 서류와 함께 신분증, 도장을 등기소 직원분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.
-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현황 조회
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신청을 한다.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인터넷 등기소나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다운 (위임장도 여기에서 다운가능)
등기신청서 작성 시 시가표준액 및 취득세등은 취득세 납부서를 참고하여 기록하고 부동산 거래대금은 계약서대로 기록하면 된다.
제출시 이 순서로 제출하면 빠르다
등기 신청서 내용 작성(e-form 으로작성 추천)
- 부동산 표시부분 == 부동산 등기부등본 때서 그대로 작성
- 거래신고관리번호 == 부동산 중개소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내 거래신고관리번호
- 거래가액 == 실제 매매 대금(계약서의 거래금액)
- 등기원인 == 매매,상속..
- 매매계약 일자 연월일
- 등기 목적 == 소유권 이전 등기
- 이전할 지분 == 소유권 전부
- 등기의무자 == 매도자
- 등기권리자 == 매수인
-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== 일단 0 입력, 추후 직접 정정 낙인후 영수증보고 기재
- 취득세 == 일단 0 입력, 추후 직접 정정 낙인후 영수증보고 기재
- 등기신청수수료 == eform으로 전자납부 가능 >> 영수증에 납부 번호 꼭 확인
-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==매도인에게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고 스티커 떄고 그 번호를 적기
취득세, 국민주택채권매입액도 일단 모두 0원 입력후 출력후 구청>>은행 가서 처리후 영수증에 있는 금액 모두를 직접 정정날인으로 하나하나 쓰는것 추천
아파트 공시가격 작성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최근연도꺼),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(시가 표준액>>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에서확인>> 청약/채권>>제1종 국민주택채권>>매입대상금액조회>>매입용도 선택 후 매입 금액 조회)(e-form활용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>청약/채권>제1종 국민주택채권>국맨주택채권매입내역조회>채권발행번호 입력>납부+납부후 영수증발행)
취득세는 위택스>신고하기>지방세미리계산으로 금액으로 조회하면 미리 볼수있음
절대 등기를 접수시킨 후에 취득세 등등 신고, 납부를 하지마세요. 완성된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될 때에는 취득세 신고, 납부가 모두 마친 고지서가 같이 첨부되어야한다.
마지막 등기권리증
- 서류 제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신분증, 도장 지참 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권리증
- 등기 접수할 때 직원분에게 등기 완료되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약간의 비용은 발생